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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광고로 유인 결제
 한지혜
 2026-08-28  |    조회: 91
광고에는 3만원대 마사지로 언급
수기테크닉과 미세전류등.기계도 함께 관리해주는걸로 광고가 나오지만 수기마사지만 회당 15만원 체험가 20인 한정이라고 영상 뒷부분에 나오지만 혜택이 끝났는지 예약 및 마사지 진행이 끝날때까지 언급안하다가 끝나니 결제 요구 허위광고 과대광고로 유인 후 결제하게함
150만원 결제건은 서비스를.받지도않았는데 법적인 이야기를 하며 10%서비스금액.제외하고 환불이 된다고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7:17:2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