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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주문과전혀다른 쓰레기를 보냈어요
 이아현
 2026-08-29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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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TV로 정호영쉐프의 백명란 5통을 주문하였습니다. 방송중에만 백명란 작은통 3통을 더 주기로 하여 총 8통이 올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틀뒤쯤 배송왔는데  스티로폼 상자부터 이상했습니다. 상자와 뚜껑의 사이즈가 달라서 테이프로 억지로 붙여놓은듯한 모습이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심한 악취가 올라왔고 사진에 보시는것 처럼 담겨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찍어둔 사진입니다. 명란2통에 제품과 무관하게 들어있는 쓰레기들.. 뜯어서 누가 먹은듯한 비타민통과 가루로 부서진 알약들, 새우젖...그와중에 아이스팩조차 들어있시 않았습니다. 그래도 큰 홈쇼핑이라 믿고 주문한건데...이건 넘 상식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쇼핑몰에 전화해서 반품신청을 했고 이런 택배를 보낸 경위를 물었을 때 홈쇼핑 측에서는 택배사의 잘못인것 처럼 둘러대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카톡아이디와 연계된 QR코드로 주문을 해서 그런지 리뷰쓰기도 안됩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너무 놀라게되고 경악스럽습니다. 이런일이 그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에도 전달이 된건지 모르겠으나 사과한마디 없고 전화한통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통을 보내게된 경위를 밝혀주십시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9 10:44:4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