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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a/s 요구거부
 박순옥
 2026-09-15  |    조회: 70
20260904_1439351.jpg
사진 빨간색 표시한부분 봉제속에 손가락으로 만지면 가로로 돌출된 부분이 만저지는데도 하자없다고 a/s거부합니다 신을 신고 나가니 발 뒷끔치가까저 피가나고 아파서 못신어서a/s신청하니 신에는 이상없다고 못해준다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5 11:11:55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