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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롯데렌탈장기렌트 타이어연도식
 이은영
 2026-09-16  |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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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트에서 현대 뉴투싼을 2021년도에 4년 장기렌트를 했습니다.

4년지나고 타이어가 마모가 되어서 갈려고 보니 카센타 직원분이 세개는 21년도인데 1개가 19년도 타이어랍니다

그래서 롯테렌트에 문의햇더니 본인들도 몰랐고 현대자동차에 물으니 거기도 년도가 한참 지나서 나몰라라 하네요.

어차피 마모되서 가는거지만 너무 황당하고 죄송하단 말은 들을 수가 없네요

이게 대기업의 갑질인지요

카센타나 타이어전문점도 황당해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제가 첨에 받아서 발견햇어야 하는데 당연히 생각도 못한 부분이라 

이런 경우는 대대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꼼꼼히 살피고 속지 않을거 같아서요

사과하나 없는 대기업들에 화가 나네요

지금은 여기서 고발하지만 네이버나 대대적으로 올리려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6 22:26: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