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1일 웹페이지 광고를 통해 '헬렌' 쇼핑몰에서 의류 구매 2건 진행함.
- 9/16 '배송 준비중'으로 확인되어 카톡 상담채널을 통해 주문 취소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거부 사유 : 저희 제품은 1:1 오더 제품으로 배송 기간은 평일 기준으로 약 7-15일 정도 소요되며,이는 주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제품의 경우, 주문 취소는 입금 및 결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4시간이 경과되면 발주서가 해외 협력업체로 바로 전달되어, 그 이후에는 취소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주문 취소를 요청하시더라도, 이미 발주가 완료된 제품은 저희 쪽으로 입고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취소를 중단하거나 발송을 막을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이즈에 맞춰 주문제작하는 의류 상품도 아니고 심지어 사이즈 선택도 불가한 Free사이즈인데, 주문 후 24시간 경과 되면 취소가 안되니 15일내로 도착하면 그때가서 6천원 부담하고 반품시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거부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