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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손 마사지기사용후혈관터지고
 남상숙
 2026-09-16  |    조회: 125
한번사용으로 손가락과 팔목 혈관터짐과 붓기를 동반한통증이 있는데 단순히 반품 진행만 해준다는게 납득이 안가는데 병원비와 약제비라도 보상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진 상으로는 흐리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수준으로 뼈에 이상은 없으나 당분간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너무 억울 하네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00:59:52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