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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냉장고 이동설치중 입구대리석파손
 배재성
 2026-09-16  |    조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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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지은 신규아파트를 한달전 구입후 모든하자를 다찾아서 AS를 모두받고 9월13일14일 양일에거쳐 내가손수 입주청소를 하였으며 입주청소중에도 눈꼽만한 하자까지 더있는지 체크하여 하자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9월15일 아무것도 없는상태에서 처음들어온것이 냉장고가 들어왔다

낮에 들어오는것이라 집사람이 있었으며 12시에 오기로했는데 일이빨리끝났다고 11시에 도착했다하여 집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사람은 11시 30분쯤 도착하여 냉장고가 냉장고장에 안착되었는걸보고 옆에있으니 시간이 오래걸린다하여 다시 살고있는집으로와서 대기하였으며 1시쯤다되었다하여 왔더니 대리석이 깨어져있는 사진보여주며 본인이 한것이 아니고 설치전에 찍었다하며 사진을 보여주었다함 그들이 사진찍은시간은 11시30분이였으며 건설사로AS를 맡겨라고했다함
저녁에 내가와서 봤는데 그곳은 전날 내가입주청소할때 직접엎으려서 걸레질한곳이였으며 눈에도 잘띄는데 이런것본적없다고 본인들이 깬것아님 이럴수없다고해도 본인이 아니라고만함
LG전자에 전화해서 이건 말이안된다 어느누가 몇억을주고 내나이52에 평생살꺼라고 새집을구했는데 다른 눈에 안띄는곳도아니고 입구 중간에 대리석깨진것을 못볼수있냐며 이야기했으나 배달한LG기사와 이야기하라고만함
그분과도 통화했지만 무조건 냉장고 들어오기전에 발견했다고본인이 한것이 아니라고만함
그럼 냉장고 넣기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확인하든 냉장고넣기전에 통화를했어야하는데
그런사진하나없이 더더군다나 11시30분에 와서 옆에있었을때도 아무말없다가 시간오래걸린다고 해서 집에갔다왔는데 그때이야기하는게 말이되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어디있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01:23:09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