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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무제한 요금제에 고발합니다.
 손인우
 2026-09-16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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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21살입니다...

요즘 학교생활 하면서 연애 하느라 통화를 많이 한거 같습니다...

아마도 무제한 통화이니 연결해 놓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제가 요금을 내주고 있는데

요금 고지서가 95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386,045원 나왔더라구요...

너무 놀라서 혹시 유료사이트 또는 소액 결제를 했나 싶어 확인을 해보니

통화료가 부과 된거 더라구요....


근데 무제한(기본제공)이라고 했는데 왜????

그래서 확인 해봣더니 기본제공은 맞는데 내부적으로 스팸을 막기 위해 1만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고

1만시간 초과 되었으니 부과 된다고 문자 안내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요즘 같은 스팸 많은 세상에 일일이 그걸 볼까요??? 그렇게 요금 부과까지 될정도면 

다른 방법을 통해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자 몇통 보내 놓고 무조건 통화료 부과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고객센터 들어가도 통화 시간만 나오지 데이터 처럼 사용량 이 카운터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충분히 오해할만하게 영업하면서 작은 글씨로 정한 약관에 잇다고 이러는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어느 누굴 잡고 물어봐도 통화료기본제공이면 무제한 공짜라고 생각 하지 제약이 잇고 요금 부과가 된다면

요금제에 데이터 처럼 분명히 잘보이게 써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너무 과하게 통화한 딸아이도 잘못이지만 무제한 공짜라고 영업 해놓고 주위에 어느누굴 잡고 물어봐도 이런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잘못된 요금 부과라고 생각 합니다.

반드시 기본제공이라는 말을 빼야 하고 1만시간까지 기본제공이라고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2022년에 kbs에도 보도 된적이 있네요...그래서 홈피도 수정하고 한거 같은데

지금 보니 다시 원래 대로 무제한 이라는 말대신 기본제공 이라고 바꿨네요...역시나 10000분이라는 내용은 없구요...

제발 이런것좀 바꿔주세요...대기업이라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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