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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소비자고발센타중재
 심규인
 2026-09-20  |    조회: 207

스터디카페 운영자입니다.

소비자가24일간이용료13만원스터디카페등록후이용중7일만이용하고 환불요청

13만원나누기24해서5400원곱하기7일계산된금액을제외한 환불요청함

사업자가 1일요금이10,000원이므로7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6만원지불제안하니 거부하면서 소비자고발센타에고발한다고협박함

13만원은 할인된금액이고24일사용할시전제하에금액이책정되었다.

학원설립법에 따르면 독서실 사용환불조항에보면1일요금산정한다고되어있다고 주장해도

소비자보호센타에서는13만원나누기24해서5400원곱하기7일더하기계약금에 10%합해서지불한다고함즉 5400곱하기7=37,800+13,000원=50800원제외하고79,200원환불요청

그러면소비자보호센타에서주장하는 근거는무엇이며 그계산법이합리적인 방법이라는답변을구합니다.

계산법이아주중요하며 앞으로분쟁소지가있어확실한답변을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0 19:30:39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