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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취소에따른 전액환불처리문제
 김현우
 2026-09-21  |    조회: 306
9월19일쯤 여자친구와 자동차중고앱을통해 오후5시쯤 출발하여수원자동차 단지에8시쯤도착해서 제가알아본 자동차를 소개받던중 바테리가방전돼서 확인이어렵다고직원분이 설명하시고 비슷한차량이 있다며 2대더보여주시길래 조건이나 차량상태가 맘에안든다 계약못하겠다 분명 의사표현했는데 계속 차를보여시면서 새벽두시까지 밥도못먹고 여자친구는 일요일출근도 못하고 계속 자기는 차소개시켜주고 뭐가돼냐며 마지막본차가 흠집도많고 파손도 심하고 정비랑 광택 타이어4짝부분40만원 제공해주겠다했는데 계약하자마자 직원분이 말을계속바꾸고 손해보는거같아 계약바로계약취소한다니까 타이어 교환해주겠다고말을또바꾸고 제가 단순변심이라 전액환불안된다고 말도안되는 소리하고있어요
Kb캐피탈에서 전액할부금이 중고자동차업체에 입금된상테고
제돈17만2천300 원도직원분이 수수료도깎은비용 달라고해서 입금했는데 전부 환불받을방법없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2 10:44:42
중고자동차 계약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