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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는 환급금 있다며 수수료 요구
 김선아
 2026-09-22  |    조회: 328
Screenshot_20260922_143902_KakaoTalk.jpg
이미 국세청에 신고해서 환급금를 받음
그후 몇번에 걸쳐 톡으로 환급금이 있다며 받기를 요구
50가량 남았다며 받을 수 있다며 수수료 요구

내 실수로 남은 환급급이 있나 해서 수수료 지급

돌연 이미 제가 스스로 국세청 신소로 지급받은 환급을 언급하며 그것에 대한 수수료리고함

정확한 고지없이 계속 받을 환급금만 있다고 하다가 수수료 받고나니 없다고 함

17만원이상 지급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11:42:23
해당업체의 수수료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