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유십칩보안서스스이거 이용한 직영판매접에서 폰팔이
 금태욱
 2026-09-22  |    조회: 364
내 폰이 깨져서 내꺼만 갈려고 옆커폰 갓는데 거기섯 도저히 못슴 평일5시전 이후는 무조건 직영판매덤 가야됨 주말 무조건 딕영팡매점 가야됨 이게 트릴 직영 판맨점에서 아주아직적으로 폰4대 그중2대 디비 워치 꽁짜라할때가 기계값나가고 도어지킵이 와 아주아직적으로다당함 제가 몸도 양쪽 무혈성괴사인상태 정신도 오락가락 이렁사람을 이건 강력히처벌해야됨 피해유사사례 많을 긋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11:53: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