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였지만 광고가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환불요청을 여러차례 하였지만 또다시 금전요구를 합니다 이미 계약전에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였고 위약금에대한 언급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카드결재를 180만원이라 하였고 부가세또한10프로 따로 총198만원을 결재하게되었는데
광고집행도 못믿어서 결재한지 4일만에 취소요청 하였지만 위약금 및 총60만 가량 현금을 이체 해야지 환불처리가능하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무서운세상에 더이상 신뢰가 안되는부분에서 고객이 취소요청을해도 전혀 말이 안통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