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카카오티 퀵 이게맞아요 진짜??????
 은
 2026-09-23  |    조회: 182
Screenshot_20260923_184630.jpg
Screenshot_20260923_184622.jpg
Screenshot_20260923_184559.jpg
Screenshot_20260923_173052_Messages.jpg
Screenshot_20260923_184454.jpg
카카오T 퀵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기사님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물품이 출발지로 다시 반송되었고, 이에 대한 왕복 배송비까지 이용자인 제가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아 민원을 접수합니다.
당시 저는 미팅 중이라 기사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문자로 “문 앞에 두어 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만약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추가 정보가 필요했거나 문 앞 배송이 불가능했다면, 기사님이 문자로 이를 문의하거나 배송이 어렵다는 안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사님은 제가 보낸 문자에 별도의 답변이나 확인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물품을 출발지로 다시 반송했습니다. 저는 반송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후 카카오T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기사님의 임의 반송으로 발생한 비용임에도 이용자인 저에게 왕복 배송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취인이 배송 의사를 문자로 명확하게 전달한 상태에서 기사님이 별도의 확인 없이 임의로 반송한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 처리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배송 및 기사 응대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기사 임의 반송으로 발생한 왕복 배송비 청구 취소 및 환불 처리
해당 기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동일 사례 재발 방지
카카오T 측의 해당 처리 기준 및 책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기사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및 고객센터 답변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4 01:44:3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