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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CJ온스타일 - 더그랜드너츠리저브
 신송현
 2026-09-26  |    조회: 365
(더그랜드너츠 리저브 - 페인트맛, 크레파스맛 견과류) 홈쇼핑 강주은 광고 보고시켰는데 신뢰도 바닥됌. 이런견과류를 판다고? 한개먹어보고 너무 썩어서(견과류 부패되면 나는 쩐내) 속이 미식거림 이건 심각해서 반품요청(평소에 상한거 먹어도 못느낄정도로 안예민함), 근데 안타깝게도 드신후 반품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린데ㅋㅋ 5박스 먹으라고? 답변단사람 다먹이고싶네, 내가 먹어서 이정도면 이건 진짜 제대로 부패한건데 식약처 신고 해야 알려나;; 반성좀 하길 업체든 처리담당자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7 13:56:4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