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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타이어 불량
 장형찬
 2026-09-27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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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약 2년 전 타이어 판매·장착업체인 타이어ㅇ뱅크 순천중앙점에서 타이어 교체를하기위해 방문하여
미쉐린 타이어 제품을 추천받아 차량에 장착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차량 운행 및 통상적인 사용을 해왔으나, 타이어 장착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트레드 부분의 고무가 불규칙적으로 뜯겨 나가는 청킹(Chunking)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트레드 블록 및 가장자리 부분에서 고무가 상당 부분 탈락하고 균열 및 손상이 확인되고 있어 안전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판매·장착업체에 해당 현상에 대한 점검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타이어 자체의 제조상 결함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나 제조사 품질판정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동일 모델의 타이어로 다시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체당시 얼라이먼트 작업도 같이 수행을 하였지만 타이어뱅크업체측에서는 고객과실이다 고객의 운전습관이 잘못되어서 이리되었고 타이어를 선택한건 고객이지 우리는 추천만햇을뿐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본인은 타이어의 청킹 현상이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인지, 타이어 자체의 제조·품질상 문제인지, 또는 공기압·얼라인먼트·차량 하체 등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착 후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미쉐린 타이어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트레드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없이 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의 재구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타이어에 대해 제조사 또는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통해 타이어 자체의 결함 여부 및 청킹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구사항
해당 타이어의 청킹 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검사 및 원인 규명을 요청합니다.
타이어 자체의 제조상·품질상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타이어 교체 등 적절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타이어 자체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공기압, 얼라인먼트, 휠 밸런스, 차량 하체 등 어떠한 원인으로 판단되는지 구체적인 점검 결과를 제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객관적인 원인 확인 없이 소비자에게 동일 모델 타이어를 다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현재 업체의 처리에 대해 적절한 조정 및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구매일: 2024년 6월 28일
판매점: 타이어뱅크 순천중앙점
타이어: 미쉐린 PILOT SPORT 4
245 규격 2본: 판매금액 982,000원
275 규격 2본: 판매금액 1,068,000원
4본 합계: 2,050,000원
현재가 2026년 9월이므로 약 2년 3개월 사용

*본인은 약 205만원을 지불하고 구매한 타이어에서 비정상적인 트레드 손상이 발생한 만큼, 단순 재구매가 아닌 제조사 품질검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단일 타이어가 아니라 동일 축의 좌·우 타이어 2본에서 동일한 형태의 이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외부 손상인지, 차량의 얼라인먼트·공기압·하체 등 공통적인 차량 요인인지 또는 타이어 자체의 품질 문제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판매업체에서는 제조사 품질검사나 객관적인 원인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동일 모델 타이어로 재교체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타이어에 대한 제조사 품질검사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제조상 또는 품질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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