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방향제 필터 관리 미흡
 김상현
 2026-09-28  |    조회: 179

방향제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주기가 3달인데 한달밖에 안되서 향기는 나지 않았고 쿠쿠에 이런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되지 않았고

교체주기가 되어서 리필을 받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과 호환이 안되는 상품을 보내놓고 계속 전화를 해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해지를 한다고 했더니 1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7:26:48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