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은행 예금상품 비교 서비스 정식 도입... 3만 원 이상 경품지급 불가
상태바
은행 예금상품 비교 서비스 정식 도입... 3만 원 이상 경품지급 불가
  • 이태영 기자 fredrew706@csnews.co.kr
  • 승인 2026.09.28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견줘보고 가입하는 서비스가 정식 제도로 편입된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유리한 조건 순 배열과 세 곳 이상 비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 중개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업으로 편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28일 규정 변경 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11월 9일까지 43일이다.

대상은 여러 금융회사 예금을 비교·추천해 가입까지 연결하는 서비스, 간편결제에 충전해 둔 돈을 이용자 명의 은행 예금으로 옮겨주는 선불충전금 은행 연계,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자의 정산계좌 개설을 돕는 e커머스 정산 서비스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예금성 상품 중개업의 등록 요건 자체가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다.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는 2022년 11월 9개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2023년 6월 처음 선을 보였다. 그동안 예금은 금전 편취 우려 등을 이유로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소비자가 체감할 변화는 비교 화면 구성에서 나온다. 등록 문턱은 대출성 상품 중개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잡되, 예금에 맞는 교육 요건과 이해 상충 방지 장치를 따로 뒀다. 플랫폼은 금리가 높은 순처럼 소비자에게 이로운 조건 순서대로 상품을 배치해야 하고,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상품은 섞지 않고 나눠 보여줘야 한다. 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는 곳을 위로 올리는 식으로 순서를 비트는 것도 금지된다.

배열 알고리즘이 이 기준을 지켰는지 따지는 검증기관도 늘어난다. 지금은 코스콤 한 곳뿐이지만 앞으로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이 더해진다. 사업자는 해마다 검증기관을 바꿔 다시 점검받을 수 있고, 재검증은 1년에 한 번 이상 받아야 한다.

영업 방식에도 제동 장치가 걸린다. 한 금융회사 상품만 팔도록 한 1사 전속 주의에 예외를 열어준 대신, 한 화면에 세 곳 이상 금융회사 상품을 올리도록 했다. 계약 한 건에 3만 원이 넘는 경품이나 캐시백을 얹어주는 영업은 막힌다.

한 플랫폼이 특정 금융회사 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규모도 그 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 1%까지로 묶인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상품은 아예 중개 대상에서 빠진다.

이 가운데 세 곳 이상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은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경품·캐시백 제한은 온라인뿐 아니라 모든 대출 중개업자로 넓어진다.

광고 규제도 손본다. 지금은 보장성 상품에만 걸려 있는 오인 광고 금지 조항이 모든 상품으로 확대된다. 플랫폼이 자기 상호를 앞세우는 바람에 소비자가 정작 누구와 계약하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광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