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플랫폼: 미트박스
판매업체: (주)카니발푸드
상품명: [호주] 홍두깨 | 킬코이(640) - GF
문제 발생 주문일/수령일: 2026년 9월 27일 주문 / 2026년 9월 28일 오전 수령
거래 이력: 2024년 11월 ~ 2026년 9월 (동일 상품 총 80회 지속 구매)
2. 피해 발생 경위
신청인은 지난 약 2년 동안 미트박스를 통해 (주)카니발푸드의 원육을 80회나 구매해 온 단골 고객입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 상세 페이지에는 "겉지방이 잘 제거된 0mm라 수율도 좋고 맛의 수준도 뛰어납니다", "지방을 깔끔하게 없애 쓰기 편하고 손실률이 적습니다", "마블링이 적고 살코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며 '살코기 위주의 높은 수율'을 핵심 소구점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전 80회의 주문에서는 광고 내용 및 상세페이지 사진과 동일하게 지방 함량이 적은 정상적인 원육을 수령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9월 27일에 해당 상품을 주문하였고, 9월 28일 오전에 상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수령 직후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원육의 50% 이상이 지방으로 덮여 있어 기존 수령 제품 및 상품 설명과 완전히 다른 불량 원육이 배송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배송받은 당일(28일) 오전에 즉각 불량 상태를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100%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3. 업체의 부당한 대응 (미트박스 및 판매처 공통)
수령 직후 하자를 발견하여 즉각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겉포장 박스를 폐기했다'는 이유와 '고기 원물의 자연스러운 차이'라는 핑계를 대며 전액 환불 및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하자의 원인이 포장재가 아닌 내용물(고기 자체의 과도한 지방)에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일방적으로 50%의 부분 환불만 가능하다고 통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4. 민원 제기 사유 및 요구 사항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겉지방 0mm', '손실률이 적음'을 강조하여 판매해 놓고 지방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고기를 보낸 것은 '자연스러운 원물의 차이'를 넘어선 명백한 기만행위이자 계약 불이행입니다.
부당한 반품 거부 사유: 상품의 하자가 육안으로 명백히 입증되며 수령 당일 즉각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박스 부재를 이유로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부당 행위입니다.
요구 사항: 본인은 업체의 기만적인 50% 부분 환불 조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불량 상품에 대한 100% 전액 환불 조치 및 미트박스 측의 불량 판매자 관리 감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