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전날 저녁 10시에 이사 예약을 취소한 업체
 강지은
 2026-09-28  |    조회: 164

1. 사건명


이사 예정일 계약 불이행 및 이사 전날(당일) 일방적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 사업자 정보




  • 사업자명: ㈜엠에이치익스프레스 (이사곰)


  • 대표자: 김현우


  • 사업자등록번호: 491-88-03462


  • 계약 형태: 이사 매칭·대행 플랫폼


  • 계약 총액: 1,300,000원


  • 책임안심예약금: 440,000원


  • 계약서상 이사 예정일: 2026.08.31




3. 피해내용


본인은 2026년 8월 31일 이사를 진행하기 위해 ㈜엠에이치익스프레스(이사곰)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안심예약금 44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총 이사금액이 1,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예약금 결제와 동시에 예약이 최종 확정되고 업체가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이사업체를 선별·배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업체가 이사 진행에 필요한 기사 및 차량 배정을 관리하고 정상적인 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① 이사 진행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계속 정상 진행이라고 안내


이사 예정일인 2026년 8월 31일 오전까지 업체에 여러 차례 이사 진행 여부와 배차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업체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배차되었으며 이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이사 당일 저녁까지도 기사에게 별도의 연락이 없어 본인은 오후 8시 30분경 업체에 다시 연락하였으며, 이때에도 업체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배차가 되어 있고 기사님이 연락할 예정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업체의 안내를 신뢰하여 별도의 대체 이사업체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② 업체가 전달한 기사에게 직접 연락한 결과 배차 취소 사실을 확인


이후 업체로부터 기사님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직접 연락하였으나, 해당 기사님으로부터 이미 배차가 취소되어 이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업체는 소비자에게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이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이사 진행에 필요한 기사 배정이 취소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확인 과정에서 해당 기사님은 업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고용한 기사가 아니라 업체가 별도로 섭외한 제3의 운송사업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본인이 인식했던 것과 달리 해당 업체가 직접 이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아닌 이사 매칭·대행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형태와 책임관계가 계약 당시 충분히 명확하게 고지되었다면 본인은 해당 업체와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③ 이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대체조치를 하지 않음


본인은 업체에 이사가 다음 날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가 불가능할 경우 전세 계약 및 입주 일정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즉시 대체 기사나 차량을 섭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계속해서 “확인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으며, 본인이 지속적으로 유선 통화를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된 전화 상담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긴급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사실상 채팅으로만 대응하였습니다.


④ 결국 밤늦은 시간에 이사 진행 불가 통보


결국 업체는 22시 이후가 되어서야 이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이사와 같이 특정 날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사 직전까지 정상 진행을 안내하다가 밤늦은 시간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 소비자는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를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업체는 당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여러 차례 정상 배차 및 정상 진행을 안내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업체의 안내를 믿고 다른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대체 기사·차량 섭외 등 어떠한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⑤ 업체는 계약금만 환불하겠다는 입장


업체는 이사 진행이 불가능해진 사유를 “기사님이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본인들은 이사 플랫폼이므로 해당 문제에 대해 처리할 수 없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제시한 해결책은 사실상 기존에 지급한 440,000원의 계약금만 환불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업체의 계약 이행을 믿고 있었으며, 업체가 당일까지 정상적인 이사 진행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사전에 섭외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결국 이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급하게 새로운 이사업체를 섭외하여 이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이사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사 일정 변경 및 긴급한 업체 섭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8:11: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