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2일경 인스타그램에서 ‘일주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보고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고, 상담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무료 체험이 아닌 렌탈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원은 한 달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29개월 동안 매월 79,000원을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담 과정에서 제품을 일정 기간 내 미개봉 상태로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나,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품을 배송받은 후 실제로 저에게 맞지 않아 업체에 전화하여 반품 및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등록비와 한 달 이용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안내받았으나, 이후 업체에서는 당초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던 면제금액과 면제된 등록비, 그리고 현재 시점의 위약금까지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최초 인스타그램 광고의 ‘일주일 무료 사용’이라는 내용을 보고 신청하였으며, 이후 전화 상담에서도 ‘한 달 무료’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을 계약 당시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의 차이, 계약 과정에서의 중요 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업체가 현재 요구하는 면제금액 및 위약금 등의 청구가 적절한지에 대해 확인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