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전 자녀가 웅진씽크빅 공부방에서 국어, 수학, 한자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당시 월 수강료는 약 31~32만원이었습니다.
이후 담당자로부터 스마트패드 및 SmartAll 26개월 약정을 함께 진행하면 공부방 수강료가 약 30만원 정도로 할인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습니다.
당시 상담 과정에서 향후 이사계획이 있어 거부하였지만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생의 방문수업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은 전화상담 후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계약 당시 계약서 내용을 별도로 충분히 안내받거나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2.중도해지와 관련한 문제
현재 SmartAll 26개월 약정 중 약 18개월 정도 이용했고 약 8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SmartAll 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 스마트올학습기(26M): 월 13,384원
* 스마트올 기본(26M): 월 85,616원
* 합계: 월 99,000원
웅진 측에서는 중도해지할 경우 남은 약 8개월에 대해 SmartAll 프로그램 비용 월 99,000원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즉, 단순 계산으로 약 99,000원 × 8개월 = 79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SmartAll 콘텐츠 비용이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전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26개월 결합형 상품의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해지금 산정 예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웅진 측에서 안내하는 ‘잔여기간 월 99,000원’ 청구가 실제 계약 및 약관에 근거한 정당한 중도해지 비용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3. 소비자상담센터에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 및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전화상담 후 전자서명을 진행했으나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교부·설명받지 못한 경우 계약상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지
2. SmartAll 26개월 약정의 중도해지 시 남은 8개월에 해당하는 월 99,000원, 총 약 792,000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3. 계약서에 별도의 중도해지금 산정 방식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잔여기간의 콘텐츠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4. 공부방 수강료 할인과 SmartAll 26개월 약정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중도해지 시 기존 할인액을 추가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6. 소비자가 계약 당시 정확한 상품 구성 및 중도해지 조건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 및 비용 조정이 가능한지
계약서, 전자계약 내용 및 웅진 측에서 안내받은 중도해지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