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취객 상대로 바가지 씌우고 횡포 부린 여자 업주를 고발합니다.니다.
 이윤슬
 2026-10-02  |    조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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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지]

소담포차에서 실제 제공내역과 맞지 않는 60,000원이 제 의사에 반하여 결제되어 전액 환불에 대한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당시 저는 술에 취해 졸고 있었고, 제 테이블에 온 다른 손님들이 술을 주문해 마셨습니다. 업주는 제가 그 손님들의 술값까지 계산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업주의 주장을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결제금액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CCTV를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기존에 먹은 것 외에 추가로 테이블에 들어온 것은 맥주 5병이었고 추가 안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상 맥주는 병당 5,000원이므로 총 25,000원입니다.

그런데 제 카드에서는 60,000원이 결제됐습니다. 즉 CCTV상 확인되는 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0원에 대해서는 무엇을 먹고 마셔서 발생한 금액인지 산정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CTV를 함께 확인한 경찰관에게도 이 부분을 설명했고, 경찰관 역시 맥주 5병 외에 추가로 제공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데 그 이상의 금액이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업소는 품목별 주문내역을 POS 등에 정확하게 입력하여 계산하기보다는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업주에게 해당 60,000원의 구체적인 품목별 주문내역과 산정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손님들의 술값을 대신 부담하기로 동의했다는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60,000원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설령 제가 맥주 5병을 계산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확인되는 금액은 25,000원뿐입니다. 나머지 35,000원의 산정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해당 결제를 정상적인 결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60,000원 전액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CCTV를 확인한 결과, 추가로 들어온 것은 맥주 5병뿐이었고 별도의 안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맥주 5병은 메뉴판 기준 25,000원인데 실제로는 60,000원이 결제되어, 나머지 35,000원의 산정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관도 실제 제공내역과 맞지 않는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0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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