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K5 우측라이트
 이순자
 2026-10-06  |    조회: 140
사고가 8월 27일사고가나서 라이트교채가안되어 8월 31부터 본사부품부로 라이트 공급을요구했으나 10월6일오늘까지도 라이트공급이안되고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한처사로 생각되어 연락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0:50:51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