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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김치냉장고 화재 보상 청구
 박선영
 2026-10-06  |    조회: 217

2026.10.3일 오후 1시 17분에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서 119에 신고하여  김치냉장고는 전소되고 김치냉장고위 천장이 불에 타고 그을음으로과 독가스로 집수리가 요구됨.  그을음으로 90세 고령의 노인과 시아주버니가  생활할 수가 없음. 서산소방서에서 소방차 6대 출동하고 경찰도 왔었음.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이니 보상청구하라고 함. 위니아에서는 망해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무책임한 답변함. 이에 조정 신청합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로 전화번호(박선영)는 01082030737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6:56:45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