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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물이2달이넘게 도착이 안되었음
 조윤정
 2026-10-06  |    조회: 176
택배물이7월중순에 보낸게
아직도 도착이일되었음
8월말경보상처리 해주겠다하더니 지금에와선 상품찿아서 보내겠다고함
난 지금은여름옷을판매할수없으니상품값 변상하라했음
대한통은에선 상품값변상할수없다고함
2달이나 늦게 배송일해놓고 지금에와선 변질상품아니라 변상할수없다고함
그러나 나에겐 변질된상품이나 마찬가지임
판매하러면 내년 여름에 판매해야하는데ᆢ
상품에 제조년월표기때문에가격이 더 떨어져서 판매해야되는사항

또한 두달동엔 의 피해대문에
50통가까이통회시도끝에3번의통화 그3번도30~40분기다림끝에 통화
전화예약도 안받아주고 ᆢ
상품값도상품값이지만
나의 정신적 피해보상도 함께 청구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5:37:32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