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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태국국민들 사기꾼
 이영일
 2026-10-06  |    조회: 142

태국 국민들이  한국국민을 사기대상후로  삼고있다  천연라텍스라고  과대광고를 유튜브에 올려 놓고 선전을 포장해가면서 실물건은 오지도 않고

다른물건 시장에서 2만원짜리 흔해빠진 물건을 대체해서 보내고 변상및 보상은 해주지도안고 있다  태국국민들  일부가 사기꾼놈들이겠지만 

한국사람을 우습게 생각했는갑는데 끝까지 밞아 줄거다 신고를 하니 방이폐세 처리데어 보상 받을길이 안보인다 태국놈들 중국사기꾼놈들 따라가나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7:03:5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