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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쇼핑몰 반품 시 카드 취소 거부 적립금 환불 처리
 박혜인
 2012-02-10  |    조회: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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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요청드립니다. 어이가 없어 검색하다보니 소비자고발센터의 게시판에 저와 똑같은 내용으로
접수를 요청한 글이 있어 당시 처리했던 과정을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해당 접수 내용은 11-12-12 글번호 4830번 김**님의 "환불처리했더니 적립금으로 준다니...황당!!" 입니다. (같은 쇼핑몰에 대한 같은 불만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루찌백이란 곳에서 가방을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지않아 받자마자 바로 반품 접수를 했습니다.
(구매: 2월 2일, 제품 수령: 2월 4일, 반품 접수: 2월 6일. 택배 수거: 2월 7일)
제품이 생각보다 별로라 보자마자 다시 포장하여 반품택배비 6천원을 동봉하여 반품 접수 후 발송했는데, 반품 처리 내역을 보니 카드 취소를 하지 않고 동일 금액을 적립금으로 환불처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쇼핑몰에선 고객 변심 반품 시 카드 취소를 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상세페이지 미확인 시 적립금으로 반품처리 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카드 취소를 거부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세페이지 그 어느 곳에도 "고객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적립금으로 반품처리 된다는문구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해당 페이지 URL을 알려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에 통화해 접수는 했는데 업체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업체에서 계속 거부할 시 카드 취소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업체에서는 다 이렇게 처리 한다면서 다른 쇼핑몰도 그렇게 한다는 어이없는 말만 늘어놓으며 소비자원에 연락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가방을 변심으로 반송했는데 카드취소가 아니라 적립금으로 환불이 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