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를 요청한 글이 있어 당시 처리했던 과정을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해당 접수 내용은 11-12-12 글번호 4830번 김**님의 "환불처리했더니 적립금으로 준다니...황당!!" 입니다. (같은 쇼핑몰에 대한 같은 불만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루찌백이란 곳에서 가방을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지않아 받자마자 바로 반품 접수를 했습니다.
(구매: 2월 2일, 제품 수령: 2월 4일, 반품 접수: 2월 6일. 택배 수거: 2월 7일)
제품이 생각보다 별로라 보자마자 다시 포장하여 반품택배비 6천원을 동봉하여 반품 접수 후 발송했는데, 반품 처리 내역을 보니 카드 취소를 하지 않고 동일 금액을 적립금으로 환불처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쇼핑몰에선 고객 변심 반품 시 카드 취소를 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상세페이지 미확인 시 적립금으로 반품처리 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카드 취소를 거부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세페이지 그 어느 곳에도 "고객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적립금으로 반품처리 된다는문구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해당 페이지 URL을 알려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에 통화해 접수는 했는데 업체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업체에서 계속 거부할 시 카드 취소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업체에서는 다 이렇게 처리 한다면서 다른 쇼핑몰도 그렇게 한다는 어이없는 말만 늘어놓으며 소비자원에 연락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