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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예스24, 이노지스택배 배송안됨(허위광고,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
 홍정혁
 2012-02-11  |    조회: 879
배송조회.JPG
배송문자.JPG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 봐도 아실듯, 지난 2월6일(월) 예스24에서 도서를 주문(29,700원-무료배송) 2월/일(화)도착예정이라고 문자까지 왔으나 현재 오늘(2/11-토)까지도 배송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9일(목) 택배기사와 통화를 하였느나 배송하였다고 답변을 들었고, 집에와서 확인해본결과 배송이 안되었으며,
이후 수차례 택배기사와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연결이 안되서, 2월10일(금)엔 도착했겠지 하고 기다려본 결과 배송이 안되었습니다.
이후 저녁시간에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예스24측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연결이 안되었고, 금일(2/11,토)
오전10시경 예스24와 통화가 연결되어 배송문제로 항의, 금일 정오(12시)까지 배송받기로 하였으나, 3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송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택배측하고는 연락불가.

예스24의 광고카피문구가 총알배송이라고 떠들어 대고 다니는데 서울서 걸어서 배송해도 이보다 더 빠를듯 싶네요
완전 허위광고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금일 오전 통화를 해서 바로 배송해 준다 약속해놓고 전화도, 물건도 안오고.. 상담원이 신용이 전혀 없네요.
또한 택배 기다리다 쌓인 스트레스하며, 이곳, 저곳 전화거느랴 소모된 통화비용, 핸드폰충전하느랴 전기비용, 편하게 쉬어야할 저녁 및 주말시간허비에 따른 위로금등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겠네요.

이런 허위광고와 배송안됨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아래는 2월10일 금요일에 예스24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단, 택배회사가 전화해서 통화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온라인 1:1 상담내용 (오전 9시등록)

이름 홍**(julp**) 등록일 2012/02/10

상담분류 주문 및 배송 문의 답변여부

제목 배송이 정말 늦네요. 7일날 배송한다고 문자 보내놓구 아직도 못받았네요.

내용 9일밤 11시 이후에 배송완료 눌러놓고 택배기사는 저녁때 통화도 안되
고 오늘이 10일인데 오늘 저녁때 퇴근해서 경비실 가봐야 도착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어제 낮에 통화할때는 배송했을거라고 확인해보라고 그
러더니 확인해 보니까 오질 않았어요.
배송했다고 문자도 안오고....
암튼.. 너무 기다리다 이래 저래 불만만 쌓이네요.
딸아이가 너무 기다리는 책인데 안오니까 많이 기다리네요.

첨부파일 ※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파일의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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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스24 고객만족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죄송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댁배사에서 확인후 고객님께 연락드린다고 하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문하신 상품 관련해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시한번 신속한 처리가 진행될수 있도록 해당 택배사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문의건에 도움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YES24가 되겠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이외의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곳 1:1서비스 또는 고객센터(☏1544-3800)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시각:2012년 02월10일 AP 18:17:00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도서에 대해서 24시간안에 배송이라고 해놓고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