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11월 17일 오후 12시쯤이였습니다.
점심시간때라 한산한 시간이였고 날씨도 맑았습니다
곧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 자켓을 드라이크리닝 맡기러 세탁소에 갔습니다
3개를 맡겼는데 2개는 커플 패딩 점퍼이고 다른 한개는 그냥 평범한 털달린 야상입니다
그 후 11월 19일 오후 7시쯤에 세탁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얼마냐니깐 2만 1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날씨가 쌀쌀해서 그 패딩 점퍼를 여자친구와 둘이 입고
잠깐 피자를 사기위해 근처 피자집으로 걸어갔는데
날씨가 어두워서 못봤었는데
피자집 밝은 조명에 비춰보니 세상에
패딩 점퍼 곳곳에 찢겨진 상처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털달린 야상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구요
저희는 화가났지만 침착하고
바로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찢겨진 대가 다 접혀진 대라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쪽에 상처가 많이 났다고 보여줬더니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벗어서 곳곳에 여러군데 상처 난걸 보여줬더니
이젠 이 패딩 점퍼가 재질이 원래 이런거라고
오래되면 벗겨진다고 하더군요
이게 왠걸 말이나 됩니까
제 패딩은 군 입대하기 바로전에 사서
드라이크리닝을 이번이 두번째 맡겨서 입는거였고
제 여자친구 패딩도 같은 날 샀는데
드라이크리닝을 여지껏 많이 맡겼답니다
그런데 그런상처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세탁소에 맡기고 나서 둘다 찢겨졌는데
아저씨는 자기는 취급표시대로 세탁을 했다고 박박 우겼습니다
저희는 세탁하는걸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반박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드라이크리닝 비라도 돌려받을 생각으로
변상좀 해달라 했더니
절때 못해주겠다고 한푼도 안주고
자기입으로 소비자 연맹에 고발하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정말 억울하고 화나서 살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앞에 나래세탁소입니다.
전 형편이 어려워서 겨울 자켓이 그거 단 한개입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ㅠ_ㅠ 댓글1
세탁소에 맡기신 패딩점퍼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