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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청담역 치하철상가옷가게 FAM
 김현주
 2012-02-20  |    조회: 713
작년 가을인가 제작년가을쯤 옷을샀습니다
검정색 블라우스...입어보고샀지만 집에가서보니 영아닌거같아
매장 다시찾아가 교환증받았고요..
교환증이라고써준건 그옷가게 명함에 날짜 성함 아무런기재없이
빈공간에 교환85000원...받고는 시간이지난후 찾아갔죠
살다보니 바쁜생활도있었고.
생각나서찾아갔죠..절기억하더라구요 오랜만에왔다며..
옷고르기전 일단교환증내밀었습니다좀통통한 매니저여자분. . 아~~언니 이거내글씨인데 기억나..
일단옷골랐습니다..스커트 ..금액은 대략4-5만원정도..
마른점원여자분이 쇼핑백까지담았죠...언니.. 저거 교환증이요..
보고는 아~~잠시만요 매니저분오면 말씀드릴께요..
오더라구요..이거 어뜨케할까요 묻데요..
보더니..현주씨 이거못해줄꺼같아 일단 내가본사에알아볼께 알아보구연락할께..
왜요 지금안돼요?하니 넘오래되서본사에확인해야될꺼같아..하더군요..
명함이랑 주고가래요..전 글씨도자기글씨다 다기억하니 떳떳했죠
그리곤 그후 연락없길래 통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의류구매후 마음에 드는게 없어 교환증을 받고 오랫만에 방문한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면서 확인후 연락준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않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교환증은 상품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표시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의 환급이나 또는 표시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환의무 이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하여서는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표시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환급이나 상환의무 이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