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휴대폰 수리과정에서 직원이 휴대폰 초기화를하여 안에 들어있던 전화번호가 모두 사라져 정말 많이 난감하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 수리 의뢰 중 기기결함 또는 엔지니어의 과실로 자료가 손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며(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중요자료의 저장 사실 및 자료손상 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 발생) 사용설명서 등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별도 저장해두도록 안내하고 있고, 중요자료라고 하면 본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관리했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AS센터 실수로 휴대폰 데이터 몽땅 삭제, 배상은?=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