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하자로 해당업체에서 원격으로 수리하는 유료서비스 신청후 수리를 하지못하여 대금지불은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동의없이 대금인출을 하고 있었다니 황당하고 어의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렸고,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