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이 단말기할부금 할인해준다고 자기가 혼자 서류작성햇는데 저한테 말한거 외에 기기값이 두배나 더 청구되어 나왓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본사는 총판하고 이야기 하라고만 하고잇고 총판은 버티면서 저를 설득하려고만 합니다.
전라남도 광주 계림동 하늘판매점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이렇게 글쓴사람인데요
제가 서명을 하지 않앗습니다. 저는 그냥 핸드폰만 받앗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아는사람이 햇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핸드폰 단말기값을 배상해주던지 해지를 햇으면 하는데요. 댓글1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293850&page=1&sm=2&kw=%C0%CC%C7%CF%BF%B9%B8%B0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