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작년 3월 결혼정보업체 듀* 대구지사에 가입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오늘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만남은 공무원 출신의 남자였는데..
만난후 몇일 지나 회식자리에서 한 여자분과 만나 얘기하던중
남친 사진을 꺼내보이는데.. 선본 그 남자분이시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그 당시 매니저분께 얘기했더니 연거푸 죄송하단 얘기만 했어요
그런후 서비스차원으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몇번 만남(서비스)를 더 가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관리소홀 및 서비스프로필만 받아 환불요청을 했어요
총 만남을 5회 했고 그중 여친남1회, 서비스4회로 총 5회중
서비스 2회는 만남 1회로 친다면서(그 전에는 절대 그런 말한 적이 없음) 약관에도 나와있다고 하네요(약관에 그런 내용 없음)
여친있는 남자를 소개해준건 죄송하다고 하면서 횟수로 치는건 뭔가요
전 돈잃고 시간낭비하고 기분만 잡치고.. 최악이었는데 이런 황당한 처사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정보업체의 너무나 황당한 환불절차에 어이가 없고 완전 사기가 이런건가 싶어요.
업체의 뻔뻔한 태도가 화가 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않아 피해를 보셨다니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