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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엘지유플러스의 요금과다청구
 김현정
 2012-02-26  |    조회: 1253
엘지유플러스에서 인터넷가입시
기본요금이 부가세포함29700이라고 안내받았고 계약서에도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나중에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지난 6개월동안 매월6천원씩 더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부가세포함해서 35200원)
본사에 전화했더니 대리점으로 하라고해서 대리점전화했더니 대리점직원의 황당한말
"본사에서 나오는대로 내야되는게 맞죠"
그럼 왜 계약할땐 그렇게 말하고 계약서는 왜 있냐고 따지니까
자기는 설치기사라 잘모르겠다며 전해주겠다하고선 기다려도 연락없음..
기다리다 계약받았던 팀장 전화번호 알려달라니까 모른다고..
대리점에서 그 직원 번호를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그러면서 어떻게 전해준다고.
결국 알아내어 가입당시 직원통화하여
아파트 단체할인 누락되어있다며 지난 6개월간 6000원씩 36000원을 통장에 입금해줌..
그리고 이제 정상대로 청구될거라했는데
또 종전대로 청구되고있음..두달이지났는데..
본사에서는 대리점에서 해결봐야한다고 대리점에서 전화갈거라하고
대리점은 연락도없고 ..제가 전화하다 지쳤습니다.

책임회피만하고 본인들의 잘못도 진정 반성할줄도 모르는사람들
이게 엘지유플러스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통신사업체의 요금 관련 불편 겪고 계신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드려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