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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LG파워콤 M의 인터넷 해지에 관해서
 박준규
 2012-02-27  |    조회: 663
안녕하세요 저희는 8월 17일에 해지한 LG파워콤 M에서 LG U+ 통신요금이 지금2012년 2월 23일자까지 빠져나갔습니다
분명 회사 직원이 단말기(모뎀)을 가져가고 SK로 인터넷을 바꾸었는데요
지금 까지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회사와 연락을 해보니 인터넷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저희가 보는 입장 에서는 회사직원이 이미 모뎀을 가져 갔고 이미 SK를 사용 하고 있는데
해지가 안되었다니 저희로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바꾸었고 모뎀도 바뀌었는데 인터넷은 두개을 사용한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 에서는 그냥 모뎀이 바뀌었으니 사용 또한 하지 않는게 당연히 여기 지요
이런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이 카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항의 전화를 했더니 2만원만 돌려 준다합니다.
우리가 보기 에는 우린 sk를 사용 하고 있고 lg는 사용 한지 도 모르는데
통신 요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