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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파스퇴르우유 응고된이물질
 정상환
 2012-02-28  |    조회: 536
27일 저녁 7시경에 냉장고에서 파스퇴르 우유 200ml 짜리 3개중에서 유통기간이 제일 빠른 28일꺼를 꺼내서
마시게 되었는데 마시자마자 시큼하고 응고된이물질이 십혀서
유통기간을 다시 확인했지만 28일 다음날까지 괜찮은거였어요....

분명 2월 20일~ 2월 24일(추운날씨) 중에 배달된거고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마신건데도 이렇게 되서
대리점에다가 음성남겨놓고 다음날 오후가 넘어가는데도 연락없길래
대리점에 직접연락했더니 본사에 문의 해보라고 1577-6330 번호를 알려주었고

본사에 전화 했더니 "대리점도 냉장 보관해서 소비가에게 배달된다고하면서
저지방우유는 특히 다른우유보다 상온보관 되면 그럴수 있다고 하면서 지로용지에서
우유 한개를 빼주고 대리점에다가 주의를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해도 되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상한우유를 소비자에게 주고 전화하면 그냥 하나 빼주고 할꺼면
그냥 막무간에로 배송하고 상온있다가 배달되어 소비자가 먹고 이상없으면 장땡인 마냥식으로
상담하는게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 우유의 변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