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 고양시 화정동 소재 손세차장에서 세차가액 18,000원 세차쿠폰 12장을 18만원을 지급하고 구매했습니다. 주로 자동세차를 이용한 까닭에 아직도 쿠폰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세차장에서 수도세 인상을 이유로 작년 연말부터 세차비를 4천원 인상했다며 추가요금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쿠폰을 구매할 당시 요금인상이 있을수도 있단 언급은 없었으며 쿠폰 어디에도 유효기간 표시는 없습니다. 아직도 3장의 쿠폰이 남아있는데 계속 추가요금을 지불하면서 세차를 해야하는건가요? 댓글1
해당 세차장에서 구매하신 쿠폰에는 유효기간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