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4일 휴대폰 요금 납부 문제로 엘지 유플러스 직원과 통화로 미납요금 확인중에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번호 이외에 휴대폰한대가 더 제명의로 엘지유플러스에서 개통되어 사용되고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황당하네요. 제가 개통은 물론이고 듣도보도못한 번호인데 요금을 내라니요 돈도 적은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엘지에 전화를 하니 다들 자기잘못이 아니라고 회피하기만하고 자기들이랑은 상관없다는식으로 일단 명의가 제명의로 개통이되어 사용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는식입니다. 그래서 대리점 가서 가입내역 뽑아보니 이름, 주민번호, 주소 마치 제가 가입한것처럼 가입이되어 사용되고있었습니다. 본인확인이 확실치 않는 상황에서 그런식으로 무턱대고 자기들 이익만을 먼저생각하면고 아무나 그렇게 가입시켜준다는게 말이됩니까.
자기들 가족이나 주위사람이 그런식으로 명의도용당해서 피해를보더라도 이익먼저 생각하면서 그런식으로 무심하게 회피할수 있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1
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