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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업체 고발
 조주희
 2011-11-25  |    조회: 797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지하1층 슈퍼.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 및 식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고발합니다.
가격또한 너무 비싸게 책정합니다.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하며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의 섭취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