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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부과 레이져시술
 윤재숙
 2012-03-12  |    조회: 733
1년전 피부과에서 모공때문에 레이져시술을 받았는데요.
1년이 지나도 레이져 자국이 얼굴에 남아있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 있구요.
진료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1년동안 패키지로 등록한 시술이 아닌 얼굴 붉은 자국 치료로 바꿔서 레이져시술 2번 더 했지만
여전히 자국은 남았구요.
더 치료받으려면 처음 치료비 낸 패키지는 끝났다면서 치료비를 더 내면 레이져 시술 몇번 더
서비스는 넣어주겠다 합니다.
더이상은 이병원에서 치료받기 싫구요.
다른 큰 병원가서 이 붉은 자국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서 치료비 청구를 하고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 얼굴을 보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합니다.얼굴 빨갛건 왜그러냐는등..
얼굴이 산증거이구요.
이럴때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건지 ..피부시술은 주관적인 시각이 크므로 조금 애메모호한경우인것같아서..
법적인부분이나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진료기록도 약간은 불리하게 쓰여진것같습니다.
다른병원에서도 같은 시술 시 저처럼 1년이나 자국이 남는건지 알아보려고 큰병원 가야겠는데 서류나 뭘 더 준비해야할까요?알려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피부과에서 모공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고 레이저자국이 얼굴에 남아있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성형시술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입증 시 시술비 환급이나 보상요청 가능합니다. 이에 시술받은 사항에 대한 진료기록차트 확보 후 전문의의 소견첨부하여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