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음식물 처리기 저성능으로 인한 반품 거부
 김종현
 2026-09-03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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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업체의 푸드싸이클러 라는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4회 사용했으나 음식물이 버킷에 매번 눌러붙어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할때마다 악취에 시달립니다.
눌러붙은 음식물을 떼기위해 매번 청소를 해야되냐고 물으니 제품이 돌아가기만 하면 정상이고 문제가 없어 반품 환불이 어렵다는 답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구매한 제품이 생활에 더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이 제품을 정상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21:31:25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