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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먼지 얼음정수기
 나효승
 2026-09-03  |    조회: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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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곰팡이이슈로 정수기 토출구를 봤는데 얼음나오는 입구에 먼지가 저렇게쌓여있습니다
엘지서비스직원이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먹일수없겠다고하는 이런제품을 돈을내고 1년 반을 먹었습니다

보상으로 위약금없이 해지 또는
새제품으로바꿔주고 6개월 이용요금제겅해준다고하네요

엘지홈피이지에서 1년 50프로할인을하는데 이게무슨보상인지

어린애들이 이물과 얼음을 먹었는데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11:05:49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