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2일 아침6시18분경 구미사곡gs편의점에서 치즈포테이토 피타브래드샌드와 또하나의샌드을 구입하였으나 하나는괜찮고 치즈포테이토 샌드을 한입 베어 물었더니 곰팡이가피어있는제품을 섭취해 너무 깜짝 놀라 신변의 위험을 느컸으나 차분히 gs 다시 고객센터 전화드렸더니 죄송하다는 말과 샌드위치 오든든 회사에서전화가 왔으나 제가 근무중이라 점심 시간에 전화을 달라고 재 전달하였으나 지금까지 응답도없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아무소식이없어 답답한 맘으로 소비자센터에 노크해봅니다 앞으로 이런상황이 없어야돼지않을까 싶어 돼세겨봅니다 사진과 함께 첨부해드리고 조속한 처리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05 09:35:0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05 09:35:0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2026-09-05 09:35:0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