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오배송 후 환불 또는 교환불가
 푸드홀마켓 궁궐김치 오배송 대응
 2026-09-05  |    조회: 145
20260905_105726.jpg
Screenshot_20260905_105710_Chrome.jpg
Screenshot_20260905_105806_Chrome.jpg
Screenshot_20260905_105850_Chrome.jpg
안녕하새요
푸드홀마켓이라는 네이버스토어 궁궐김치 맛김치
10kg 2bx 주문 했는데
포기김치로 오발송 되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는데 타상품으로 잘못 보내서 영업에 지장을 줬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지 썰어서 그냥 쓰라는건가요?
그럴꺼면 포기김치를 시켰지 왜 맛김치를 시켰을까요???
CS 대응이 참 아쉽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5 18:03:4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