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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동일한 상품을 다른 옵션 다른 가격판매
 서상진
 2026-09-05  |    조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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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품을 동일한 상품을 옵션명만 바꿔서 비싸게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1개옵션과 1박스옵션이 같은 상품인걸 판매자에게 확인 후, 1박스로 결제한 내역 취소하고 1개옵션으로 재결제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고객상담을 담당자를 바꿔가며 형식적인 상담을학느 결국 취소후 재결제는 불가하며, 일부 섭취했을 경우 환불도 어렵다고하였습니다.(문제 발견시점, 구매후 4일이 지난시점). 현재도 같은 상품을 옵션을 다르게해서 더비싸게 상품을 판매하고있는 것같네요.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하는 부분에대해서 검토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5 18:03: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