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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일반 배송상품 안내 없이 2달 지연 배송
 임태경
 2026-09-04  |    조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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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일자 : 2026-07-17 

주문금액 : 134,000


해당 주문에 대해 아무런 안내 없이 배송이 지연되어 7/26 고객센터 문의하였으나 답변오지 않아 7/28 고객센터 전화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센터 연결 또한 30분 이상 걸렸으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통화하기 어려울 수준이었습니다.

배송이 왜 지연되는지 여쭤보았더니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유관부서 회신 대기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한정판 콜라보 의류로 주문 취소 시 구매 불가한 상품이었습니다.


3일 내에 답변을 주시기로 하여 3일 후 전화가 왔으나 계속해서 유관부서 답변이 오지 않아 안내할 내용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3일 내로 연락주겠다며 이 상황이 8/17일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주문한지 1달 동안 아무런 확인도 안내도 없이 배송이 오지 않았습니다.

8/19 유관부서 답변이 왔다며 제품에 불량이 있어 재생산들어갔으며 1달 이후에 배송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재생산이 들어갔다면 그 전에 이미 재고파악이 끝나고 재생산 가능여부도 확인했을텐데 사전안내없이 한달 더 기다리라는 말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락을 받은 뒤 그러면 제품에 문제가 생겨 재생산한다는 공지라도 올려야하는 것 아닌지 여쭈었더니 다른 소비자들도 못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며 공지는 올릴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2달이나 소비자를 기다리게 해놓고 더 기다려서 받을거면 말고, 아님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아 불쾌하다고 말하였더니 인터파크 측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배송시작하면 카톡알림외에 별도로 문자를 넣어주는게 최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 전화를 받은지 1주일 뒤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재생산 상품도 아니었으며 제조일자가 콜라보 시작인 5월이었습니다.

배송시작 전날 해당 제품의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하였으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해당 제품 본사에서 연락이 간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재생산도 아니고 불량도 아닌제품이 바로 배송가능한거였다면 그동안 저는 왜 기다려야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5 09:33:3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