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비교 위해 종이컵과 같이 찍었습니다.
명절때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 냉동갈치 주문했는데 2팩을 뜯어 구운게 이 수준입니다.
먹을것도 없고 너무 화가 나서 고객센터 문의했더니 식품은 반품불가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식품이 반품 안된다는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기가 막혀 문의를 해봤고 책임은 지지않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소비자 우롱하고 팔면 끝이라는 태도에 분개합니다.저는 당하고 말더라도 더이상 과대광고로 손해보는 고객들이 없으면 합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