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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www.ladytour.co.kr 관광진흥법위반으로 등록취소
 신동현
 2011-11-10  |    조회: 4
GS칼텍스 이벤트로 당첨되어 카텔상품권을 받았고,
www.ladytour.co.kr 에 수수료(10만원상당)를 지불하고 여행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관광진흥법위반으로 등록취소되었다고 고객부로 전화하라더니
전화를 안받고, 고객에게 안부연락도 안했습니다.

업체에 대한 상황과 수수료 및 당첨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등록취소가 되었다하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